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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보건·의료 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난임 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접수기관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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