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임신·출산 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출산 및 육아로 유축기가 필요한 산모가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