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