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거·자립 현금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접수기관 | 시청 |
| 문의처 | 자치분권과(031-6193-263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