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용인시 주거·자립 현금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접수기관시청
문의처자치분권과(031-6193-2638)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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