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간 효행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6193-246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지원내용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