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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한부모가정에 난방유나 도시가스 요금 등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난방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31-6193-232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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