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거·자립 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접수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