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보건·의료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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