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1인 가구가 독립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지원내용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 링크: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958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익월 15일 계좌 입금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