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임신·출산 현금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산모 회복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