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임신·출산 현금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산모 회복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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