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호·돌봄 현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 가정과 연간 120시간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해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매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의왕시가족센터 |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