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임신·출산 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아기 돌봄을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최종수정2026-06-25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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