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임신·출산 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아기 돌봄을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 최종수정 | 2026-06-25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