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의왕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려요. 공공요금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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