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신청기한 | 1월 중 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의왕시 도시농업과, 시·군·구청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