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기한1월 중 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의왕시 도시농업과, 시·군·구청
문의처도시농업과(031-345-2395)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