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 상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모내기를 돕는 사업이에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쌀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2월중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