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생활안정 현금(융자), 기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