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정적인 신혼생활 정착을 돕습니다.

신청기한모집공고 시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건축과(031-345-3475)
최종수정2026-06-19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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