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정적인 신혼생활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
| 최종수정 | 2026-06-19 |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