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임신·출산 기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사실을 등록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출산 준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청계보건지소, 보건소 |
| 문의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