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문화·환경 현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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