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
문의처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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