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 |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