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직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