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행정·안전 현물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