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행정·안전 현물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