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문화·환경 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