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왕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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