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보호·돌봄 현금
명절 위문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설, 추석 명절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직권신청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