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주거·자립 현금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 청년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지원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