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임신·출산 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807)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