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군포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존경과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31-390-021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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