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보육·교육 현금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접수기관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