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임신·출산 현금, 이용권
모자건강지원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접수기관 | 산본보건지소 |
| 문의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산본보건지소(031-390-8965), 산본보건지소(031-390-8915)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구비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