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행정·안전 기타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