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 가입되는 생활 안전망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 문의처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 최종수정 | 2026-06-25 |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 1644-9666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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