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시흥시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우 차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