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현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최종수정 | 2026-07-03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