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시흥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 외에도 맞춤형 방문 돌봄, 산모 회복 관리, 신생아 발달 관리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최종수정2026-07-02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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