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신청 공고시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시흥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 최종수정 | 2026-06-24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