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보육·교육 이용권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접수기관 | 재원중인 어린이집 |
|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