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기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남양주시 거주 청년이 군 복무를 시작할 때 초기 생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