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신청기한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접수기관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신청자 지급대상, 주민센터
문의처복지행정과(031-590-840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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