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 신청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신청자 지급대상,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