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행정과(031-590-840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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