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보육·교육 현금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가정의 자녀가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부담 경감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