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출산 가정이 보다 향상된 산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보건소 |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