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공로 인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행정과(031-590-840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