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공로 인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