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임신·출산 현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최종수정2026-05-15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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