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경기지역화폐 앱 내 신청 / 고객센터(1899-7997) 전화 신청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