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이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금과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용품, 교복 등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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