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이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금과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용품, 교복 등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