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주거·자립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