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주거·자립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