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의료 현금(보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