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의료 기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기기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