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임신·출산 현금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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